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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청탁금지법」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서(아래 서식 다운로드)를 작성하여 동산관(본관) 1층 제2행정실 내 기획팀으로 방문제출하거나 교내우편을 통해 제출
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·이유·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
기획팀(T. 589-79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