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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이 2016. 9.28.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법령 및 규정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교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국가권위원회,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서 배포하는 각종 자료와 각종 참고해야 할 자료를 청탁금지법 자료게시판에 탑재해 놓았으니 숙지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대학교에서는 청탁방지담당관(기획실장)을 지정 및 운용하고 있으니 위반사항 발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외부강의 등의 신고는 아래 ‘외부강의 등의 신고’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