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명문화대학교 로그인 My메뉴는 로그인 후 사용가능합니다.
로그인KEIMYUNG COLLEGE UNIVERSITY

조회 400
학생지원팀 2026-04-24 16:11
2026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개요와 1학기 선발 학생의 "서약서 제출"을 안내드리니,
기간 중 반드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 개요 :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
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(주거관련 비용)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
2. 사업기간 : 2026. 3. ~ 2027. 2.(1년)
3. 주요일정
가.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장학생 서약서 제출 : 26. 05. 01.(금)까지.
나. 주거 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(매월 학생이 작성) 제출 : 익월 10일까지
※ [예시] 4월 주거안정 장학금 : 5월 10일까지 작성 후 제출
※ 장학생 서약서 제출방법 : 붙임 자료 참조 / 서약서 제출되어야 장학금 지급됨.
4. 지원대상
1)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2) 2026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(´86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3) 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/ 부.모 가구원 동의 완료자
※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의 규정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
★ 대구권 인정불가 지역 :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구미시·경산시·영천시·청도군·고령군·성주군·칠곡군·의성군·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
4)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(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)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C학점(70/100) 이상 취득자
※ 신입생 첫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5. 지원금액
- 3월분 : 정액 지급 (1인) 200,000원 / 선발 자 중 서약서 제출자
- 4월~6월 : 주거안정장학금 요청서 작성 내용 기준 심사 후 지급 / (1인)최대 200,000원